청력 검사

- 청력 검사
- 청력 검사는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, 청력 저하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. 또한, 난청의 유형을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청력 검사 종류
- 순음청력검사 / 언어청각검사 / 임피던스검사 / 이음향방사검사 / 청성뇌간반응검사
알레르기 검사
장애등급 (장애의 정도) |
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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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면서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|
2급 |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|
3급 |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|
4급 1호 |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|
4급 2호 | 양측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 |
5급 |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|
6급 |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,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|
청각장애 등록 절차
- step 01
- 주민센터 진단의뢰서 발급
- step 02
- 순음청력검사 3회 진행
- step 03
- 1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진행
- step 04
- 주민센터 서류 제출
- step 05
- 장애 등급 서류 심사
- step 06
-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